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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40004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7.경부터 2013. 4. 4.경까지 주식회사 디바건설(다음부터 “소외 회사”라 한다)에 창호 철물 등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4,941,6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13차6385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잔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10.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2. 10. 30. 소외 회사에 서울 관악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 예정일 2012. 10. 30.(추후 2012. 12. 31.로 변경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3. 1.경 공사를 일응 완공하였는데, 2013. 8.경까지의 기성분 잔대금은 2,940만 원이 남아있었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그 후 2013. 10.경까지 추가 보수공사 등에 관하여 피고가 직불한 금액 합계 19,955,700원(= 2013. 8. 19. 2,000,000원 2013. 8. 30. 10,000,000원 2013. 9. 9. 2,954,000원 2013. 10. 28. 5,001,700원)을 위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잔대금은 9,444,300원이 남아 있었다.

원고는 2014. 8. 4. 소외 회사에 대한 5,814,914원의 물품대금 채권(= 원금 4,941,662원 이자 873,252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의 공사잔대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20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6일 위 법원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8.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4호증, 을 제1, 6호증, 을 제11호증의 3ㆍ4ㆍ5ㆍ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814,914원 및 그중 원금 4,941,662원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