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8 2020가단6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391166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20. 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