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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527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나. ① 3,630만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위에 신축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852만 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8. 4.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기초토목공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3. 8. 8.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경우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2013. 10. 20.경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에 ‘C’ 의류매장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11. 30.경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연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13. 12.부터 2014. 2.까지 피고로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지 않았고, 2014. 3. 13. 피고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96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3. 1.부터 2016. 3. 30.까지로 한다. 2) 다만, 보증금 2억 원은 2016.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는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월 154만 원의 차임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며, 2016. 4. 1.부터는 차임을 월 852만 5,000원으로 하여 3년간 재임대한다.

3) 원고는 차임 지급이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현 상태로 임대하고, 피고는 임대차기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