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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12 2014가합127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4. 4. 29. 개최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원자격상실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지역의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1980. 9. 1.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28. 피고의 이사회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심사의결을 거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9.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직원이자 조합원인 원고와 C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못하고, 아울러 사회통념상 장래의 어업활동이 불확실하다는 사유로 원고와 C의 조합원 당연탈퇴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후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을 거쳤다.

그 결과 원고는 당연탈퇴(조합원자격상실) 처리하고, C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하고, 그중 원고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탈퇴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제5차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장이 감사에게 표결(무기명투표)한 결과를 확인토록 한 결과 조합원인 직원 당연탈퇴 찬성 7표, 조합원인 직원 당연탈퇴 반대 3표, 무효표 1표였고, 이에 따라 의장이 무기명투표에 따라 ‘조합원인 직원 조합원 당연탈퇴(안)’은 총 인원 11명 중 7명이 찬성하여 원고는 당연탈퇴, C는 자격유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조합원의 자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