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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65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6,292,110원 및 그 중,

가. 218,186,450원에 대하여는 2013. 2. 6.부터, 54,48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1. 5. 30.경부터 2004. 1. 1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벽산건설이 신축한 아파트에 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에 따라 원고가 벽산건설 대신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경우 벽산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9조 배상 ① 귀사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 없이 귀사에 배상하겠음.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귀사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겠음. 제10조 부대채무 귀사에서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귀사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음. 제14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보증신청서 등의 서류에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 없이도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고 그 거래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으며, 이 약정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도 약정인과 연대하여 그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나.

원고는 위 각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에 따라 벽산건설과 사이에, 별지 표 ‘사업명’란 기재 각 사업에 관하여 ‘보증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보증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채무자인 벽산건설이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채권자’란 기재 각 보증채권자를 위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