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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0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한림병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받아 보관하다가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C )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보관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가 16매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다행히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