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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8 2013고정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버스터미날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행선지를 서울로 말하고는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결제수단이나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말하는 행선지로 운행하였으나 그 요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