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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3476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지급보증거래약정,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지급명령 등 1) 원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4. 8. 1. 주식회사 케이엔비금융지주에 합병되어 소멸하였고, 주식회사 케이엔비금융지주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는 2012. 4. 30. 주식회사 D(대표이사 B, 이하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와, 지급보증과목 수입신용장 발행대출, 지급보증한도액 미화 1,500,000달러 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지칭한다. , 지급보증거래기간 2013. 4. 30.까지(그 후 2016. 4. 30.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근보증한도액을 1,800,000달러로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5. 24. D와 지급보증한도액을 4,500,000달러 증액하기로 하는 지급보증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근보증한도액을 5,400,000달러로 하여 추가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위 연대보증을 통틀어 ‘제1차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16. E(대표이사 B)와 여신한도액 50억 원, 변제기일 2017. 11. 16.로 정하여 기업운전 할부상환 일반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E에 50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B은 근보증한도액을 60억 원으로 하여 E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하 ‘제2차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16. E와 여신한도액 200억 원, 변제기일 2013. 11. 16.(그 후 2016. 11. 16.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기업운전 단기 일반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E에 200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B은 근보증한도액을 240억 원으로 하여 E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하 ‘제3차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