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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6가합59152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이 체결한 별지에 적힌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8...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11. 26.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피고 B는 2009. 11. 26. 원고와 별지에 적힌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2011. 12. 7.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피고 A(피고 B의 딸)으로 변경됐다.

나. 보험사고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B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0. 3. 26.부터 2015. 12. 16.까지 16번에 걸쳐 24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8,57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 보험금 1 2010-03-26 목뼈염좌긴장 C신경외과의원 2010-03-26 2010-05-03 39 2010-05-14 1,670,000 2 2010-07-05 갈비뼈골절,목뼈염좌 D의원 2010-07-06 2010-08-09 35 2010-08-11 1,720,000 3 갈비뼈골절,목뼈염좌 E병원 2010-09-03 2010-09-18 16 2010-09-28 4 2012-01-25 경추부요추부염좌 F병원 2012-01-25 2012-02-10 17 2012-03-06 540,000 5 2013-02-05 긴장형두통,불면증 C신경외과의원 2013-02-05 2013-02-25 21 2013-02-28 420,000 6 2014-02-18 요추염좌긴장 G정형외과 2014-02-18 2014-03-06 17 2014-03-11 340,000 7 2013-03-31 목뼈염좌긴장 H신경외과 2013-04-01 2013-04-05 5 2014-03-11 540,000 8 G정형외과 2013-04-14 2013-05-06 22 2014-03-20 10 2015-03-06 요추추간판탈출증 I병원 2015-03-06 2015-03-09 4 2016-02-25 1,580,000 12 2015-08-03 목뼈원판장애,염좌 J병원 2015-08-14 2015-08-17 4 2015-09-16 540,000 13 어깨관절염좌긴장 K의원 2015-08-03 2015-08-13 11 14 경추염좌긴장 K의원 2015-08-17 2015-08-29 13 15 2015-11-09 척추센터 L병원 2015-11-09 2015-11-11 3 2015-12-21 1,220,000 16 늑간신경병증 M한방병원 2015-11-11 2015-12-16 36 합계 243 8,570,000

다.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수령 현황 1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