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4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사고 전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측에게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여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위 덤프트럭을 133,500,000원에 매도하면서 ‘D 덤프트럭은 무사고차량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덤프트럭은 2012. 2. 1. 전복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61,513,958원 상당이 들도록 수리한 사실이 있는 사고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1. 계약금 명목으로 10,5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100,125,211원을 송금 받고, 2014. 4. 22. 잔금 명목으로 22,851,76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사고차량이라는 취지를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사고차량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당시 사고의 구체적 내역이나 수리비용 등에 관하여는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C으로부터 조수석 펜더 부분과 운전석 문이 무겁게 닫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도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의 차이는 2,500,000원인데, 피고인이 부담한 중개 수수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