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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055272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은 2012. 9. 19.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만 계약서에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전환되기 전의 김포시 D 임야 4,485㎡가 기재되어 있다)을 908,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만 계약서에는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전환 및 분할되기 전의 김포시 G 임야 12,000㎡가 기재되어 있다)을 2,992,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공장인허가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계약서 제2조 제2항), 피고가 공장인허가를 받고도 잔금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원고들에게 귀속되고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되,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하여 잔금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줄 수 있도록 정하였다

(계약서 제8조 제2항).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2. 10. 19.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K 주식회사 외 5인에게 전매하였고, K 주식회사 외 5인은 피고를 통하여 원고들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받아 2012. 12. 17. 김포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여 2013. 4.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