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357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5, 6, 1,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5, 6, 1,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