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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8 2017가단2553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580,000원 및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초경 인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구미시 E, F,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 의뢰를 받고 H에게 업무를 맡겼다.

다. H은 약 1년 동안 수시로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금액을 조율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2017. 1.경 매매대금을 96억 2,000만 원으로 결정하고 2017.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란에 ‘중개보수 86,580,000원’, ‘산출내역 9,620,000,000원 TIMES 0.90%,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설명서 하단의 매수인란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동산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계약체결을 위한 소개ㆍ주선을 의뢰하고 중개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자가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건의 중개를 의뢰하고 중개업자가 이를 승낙하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며, 부동산중개계약의 체결은 명시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