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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0 2018나62898

수강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부터 성남 분당구 C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조합법인이 예정일자(2016. 6. 1.)에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제반업무를 수행하되, 설립조합원(5명)에 미달하거나 다른 사정에 의해 조합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략) 기 납입한 가입비 200만 원을 7일 이내에 가입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다.

5. 조합의 설립을 전제로 피고를 포함하여 다른 가입신청자들이 납입한 가입비를 위 3항에 따라 원고가 반환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제공했던 혜택 중 이 사건 학원의 수강료 할인금액을 일할 정산하여 상계한 후 지급한다.

6.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가입비 납입일 기준으로 24개월(2년)의 의무 약정기간으로 한정하여 주어진다.

7. 원고는 피고가 기납입한 가입비를 납입일 기준으로 24개월(2년) 후에 피고에게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며 (생략)

8. 피고는 개인사정으로 약정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원고 또는 조합에 고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조합의 정관 및 규약에 따라 기 납입한 가입비를 위 5항의 경우와 같이 수강료 할인금액을 일할 정산하여 상계한 후 피고에게 지급한다.

9. 피고는 조합의 설립발기인으로서 조합의 설립 및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 및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참여하고 활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2. 원고가 ‘설립(예정)조합대표자’로서, 피고가 ‘조합가입신청자’로서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