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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9나117512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10.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위 차용금 9,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2. 10. 원고로부터 9,000만 원 피고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9,000만 원이 실제 차용금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9,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차용하면서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주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차용금 액수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을 변제기 2009. 1. 14., 지연손해금 월 4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정이율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0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고가 위 9,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30%였다.

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