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5.경 C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후 이를 매매하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C에게 아파트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5. 17. 및 2016. 5. 19. C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에 위 아파트 분양권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3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고는 자기 명의의 금융계좌를 제공함으로써 C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5,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설령 C이 피고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가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