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피고인
A, B, C,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죄사실
조달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나라장터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하한가가 정해진 경우가 있거나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하남시 J, 102호에 있는 농산물 유통업체‘K’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의 남편인 L은 ‘K’과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둔 농산물 유통업체 ‘M’의 대표자로서, ‘K’과 ‘M’는 사실상 피고인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사업장을 개설ㆍ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공고된 품목별로 납품이 가능한 회사에 중복 입찰하기로 공모한 다음,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회원으로 등록함과 아울러 전자입찰에 필요한 담당자의 지문을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L과 함께 2010. 1. 17.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던 위 ‘M’ 사무실에서, N중학교에서 발주ㆍ관리하는 “2010학년도 1학기 N중 학교급식품(농공산품) 구매”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입찰담당자의 지문을 인식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사업체가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