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8 2017고정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5. 15:3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476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청계 휴게소 옆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40cm) 로 피해자 B 소유의 C 캠 리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350,1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조수석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화장품, 자동차 열쇠, 현금 59,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