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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010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쪽 21~22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7쪽 3줄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아직 별도의 독립된 토지로 분할되어 있지 않은 채 분할 전 모번지 토지에 속해 있었고 장차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도로 부분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가 2008. 11.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승인할 무렵 기부채납 대상인 도로가 특정되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도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ㆍ납부하면서, 사업종료로 최종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별도 대상으로 삼아 세금을 신고ㆍ납부한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분할 전 모번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를 신고 대상으로 삼아 자진하여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당시 관할 관청에 도로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거나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