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10 2017고정8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채석장의 화약관리 보안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약류관리 보안관리책임자로서 발파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여야 하고, 발파현장의 작업 보조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수 불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의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 전 방법 등의 작업 지시를 하는 등 화약류 발파기술 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채석장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서 2017. 6. 10. 08:0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저장소에서 양수한 폭약 60kg , 뇌관 700개 중 사용하고 남은 폭약 10kg , 뇌관 100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2017. 6. 12. 15:30 경 위 작업현장에 임장하지 아니한 채 F에게 전화하여 폭약 10kg , 뇌관 100개를 장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화약류사용 허가증 등, 화약류 사용허가 통지 및 현지조사 보고

1. 화약사용장소 (C) 단속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C 토석 채취 현장, 화약류 사용 허가증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2호, 제 18조 제 4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