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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80』 피고인은 2014. 4. 7. 03: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1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76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61』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2. 19. 06: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J(남, 36세)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스카치블루 4병, 과일 등 안주류, 여성접객원 3명을 불러 유흥을 즐기고 그 대금 104만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08:30경 위와 같은 장소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자신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 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1번 룸 벽을 걷어 차 약30cm가량 금이 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846』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22:40경부터 같은 달 28. 03: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