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정6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0. 00:1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E(33 세) 이 버스 정류장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2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