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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9 2015가단107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017,76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망 C에 대한 2010. 7. 8. 및 2013. 11. 29.자 양식자재 대금 20,029,600원 중 C의 아내인 피고 A가 상속분 3/5에 관하여 상속한 12,017,7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7. 8. 과 2013. 11. 29. C에게 양식장 설지 자재를 판매하였는데, 그 중 20,029,60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C은 2014. 9. 4. 사망하였고, 아내인 피고 A(상속분 3/5)와 모친인 피고 B(상속분 2/5)이 C을 상속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을 상속한 피고 B은 위 자재대금 20,029,600원 중 위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8,011,840원(=20,029,60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8,011,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