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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5가단2354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6,84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양산시 C에서 ‘D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소장으로서영업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이다. ⑵. 피고는 2014. 12. 31. E으로부터 지급받은 유류대금 중 6,000,000원, 2014. 11. 15. 트럭들에 배달 판매하고 지급받은 유류대금 3,355,086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에 14,751,756원 상당의 유류를 주유하고 그 유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⑶.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게 합계 24,106,842원(=6,000,000원 3,355,086원 14,751,756원)을 지급하되, 2015년 3월까지 8,000,000원, 2015년 4월까지 8,000,000원, 2015년 5월까지 8,106,842원으로 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24,106,0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5. 4.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원이 F 차량에 주유하면서 혼유를 하여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위 F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 13,412,9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F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