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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8가단2357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