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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쪽에서 하남산단5번로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전동휠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