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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22 2012가단189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99,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1. 10. 05:30경 보영운수 주식회사 소유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의왕시 가구단지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후 승객을 승,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출발하여 승객이 승, 하차 도중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중에 급하게 출발하여 원고로 하여금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좌대퇴골 전자하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버스에서 미리 하차할 준비를 하지 않거나, 하차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B이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있는데도 하차 완료를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출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하차하다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이므로 원고가 미리 하차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것과는 무관하고, 나아가 원고가 하차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