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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1: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E(35 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가 종업원에게 계란 찜을 주문하였으나 주방장이 없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종업원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언성을 높여 종업원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도록 이마 부위가 약 1-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상해에 사용된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