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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8노2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반영하여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것으로 본다. .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에 있는 중옥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담양읍 방면에서 태목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정지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신호가 바뀌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시 전방좌우를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