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5 2018가단455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0. 19.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청구(다만 소장 부본 송달일은 동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친족에게 송달된 2018. 4. 30.이 아닌 피고가 수감된 교도소장에게 송달된 2018. 12. 19.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