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나164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용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3. 19.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에게 골프채 등 골프용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골프용품을 판매하면 그 중 원고가 정한 공급가액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판매하지 못한 골프용품은 원고에게 반품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는 2013. 2. 20. 판매하지 못한 골프용품을 원고에게 반품함으로써 원고와의 거래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6.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골프용품 중 2013. 2. 20. 반품받은 골프용품을 제외하면 그 최종 미수대금이 11,155,000원에 이른다.

(2) 원고 직원의 거래장부(갑 3호증의 1 내지 6, 이하 ‘이 사건 거래장부’라고 한다) 중 피고가 부인하고 있는 2008. 9. 30. 4,830,000원, 2008. 10. 1. 1,100,000원, 2008. 10. 8. 3,340,000원, 2008. 12. 16. 2,500,000원 합계 11,770,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보증하에 원고가 C에게 납품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반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생긴 미수대금은 원고와 피고의 거래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위 미수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의 제기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8. 3.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로부터 골프채 등을 매수한 후 그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물품을 피고와의 거래내용에 포함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