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5. 15:30경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707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혼외 자인 F이 정신지체가 있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제대로 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15. 19:5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69-1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위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반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반지를 찾아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이 이에 대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인 공용물건인 시가 158,5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모니터 패널이 떨어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모니터)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