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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25 2018고합5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9』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17세)과 피해자 E(16세)은 위 C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5:40경 위 C고등학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친구인 E과 함께 큰소리로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난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D과 E으로 하여금 교무실로 내려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피해자 D이 위 C고등학교 3층에 있는 제2교무실로 찾아오자 피해자 D을 교무실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가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피해자 D에게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도 제2교무실로 찾아오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교무실 내 피고인의 자리 뒤에 서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런 장난치지 말고 대회 준비나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슴 젖꼭지 부분을 꼬집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차례 꼬집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9. 01:10경 강원 고성군 F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G(50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쓰레기 똑바로 분리해.”라고 시비를 걸고 분리수거를 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