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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11.28 2012고정3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 07: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 앞에서, 피해자 D(여, 88세)와 경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밭에 울타리를 똑바로 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늙은 년이 나이를 먹어도 나이값을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턱 부분과 가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D는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턱과 가슴 부분을 각 1회씩 맞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각 상해진단서 및 당시 출동한 소방관 E의 진술도 피해자 D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피해자 D 소유의 돌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말뚝 문제로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턱과 가슴에 멍이 들고 흉골에 골절이 생길 정도의 세기로 맞았다면 당시 88세였고 거동이 불편했던 피해자 D로서는 쉽게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 땅에 넘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넘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지 여부에 의문이 드는 점, ③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