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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8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7.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정보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4. 11. 16.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1. 17.부터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