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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0고단32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2: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센터’ 3 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리를 마친 후 그 곳 무인 접수 대 앞에 서서 업무를 진행하던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의 뒤를 걸어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을 뿐,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지려 했던 것은 아니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 행의 태양, 경위, 정도,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