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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7 2015고단2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국인 방문 영어 개인교습을 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웹사이트 ‘G', ‘H’를 개설하여 영어 개인교습의 특징, 장점, 외국인 강사의 활동지역, 외국인 강사를 홍보하여 영어 개인교습을 받기를 원하는 내국인을 모집한 후 인터넷 웹사이트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외국인을 영어강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D-10(구직) 체류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I를 고용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 대림강변타운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시간당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영어 개인교습을 하도록 한 다음 위 I에게는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시간당 2만 원을 취득하는 등 2013. 9. 13.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어 개인교습을 할 수 없는 D-10(구직), E-2(회화지도)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위 I 등 외국인 41명을 영어강사로 고용하여 시간당 6만 원을 받고 체류자격 외 활동인 영어 개인교습을 하게 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받아 6,000만 원 상당을 외국인들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인 시간당 2만 원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I,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 네이버카페 G 캡쳐화면(게시판), 인터넷 네이버카페 G 캡쳐화면(문의 내용 및 댓글), 인터넷 네이버카페 H 캡쳐화면(게시판), 인터넷 네이버카페 H 캡쳐화면(문의 내용 및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