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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3457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423,240원, 선정자 B에게 16,060,180원, 선정자 C에게 8,7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청구금액의 계산근거는 별표 체불금품내역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