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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37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은 2015. 9. 23. 00:00 경부터 23:5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 길 3 경향 신문사 앞 인도에서 100명이 ‘ 노동 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신고에도 불구하고 2015. 9. 23. 15:03 경부터 서울 중구 정동 길 3 경향 신문사 사옥 앞 정동 교차로 全 차로를 조합원 약 5,500 여 명이 점거한 상태에서 B의 사회로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 남대문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5:24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36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47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6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9 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7 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23 경까지 경향 신문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다음 16:24 경부터 집회 참가자 약 5,000명이 빨강색 대형 깃발들을 선두로 정동 교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같은 날 16:30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앞에 이르러 경력과 차벽으로 막혀 행진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6:48 분까지 서울역사박물관 앞 새문안로 왕복 8차로 全 차로를 다시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가기 위해 정동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또 한 정동사거리로 진행한 집회 참가자들은 ‘ 개별적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라’ 는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정동 길, 서대문역사거리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은 같은 날 17:40 경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 남대문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