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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8나20089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아래부터 2행 ‘당사간의’를 ‘당사자간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4행 ‘M’를 ‘C’로 고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F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F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그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F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인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원고의 F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계약서(을 제1호증) 제2조 제3항을 들고 있고, 제2조 제3항은 “C는 F에게 매매대금 5억 원을 2014. 7. 31.까지 2억 원, 2014. 8. 29.까지 2억 원, 2014. 9.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며, F은 지급받은 금액을 즉시 대여금 5억 원의 상환을 위해 E에 입금하여 정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을 제1호증의 위 일부 기재만으로는 E 내지 이를 흡수합병한 원고가 F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계약서는 F과 C 사이에 F이 소유하고 있는 E의 주식 총수 및 법인체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이고, 제2조 제3항은 양도대금 액수 및 지급시기방법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