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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2:3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에 있는 같은 택시회사에 다니는 동료의 집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같은 택시회사를 다니는 선배인 피해자 D(남, 52세)이 카드게임에 간섭하므로 이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치는 피해자를 그곳 주변 골목길로 불러낸 다음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관자부위를 약 20바늘 꿰매게 하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