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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 11. 07. 22:06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