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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30 2015고단1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전 조합장이고, 피해자 D(54세)은 C과 합병한 E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5:30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E 임원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 소유의 대지를 피고인의 사위에게 매도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파리채가 부러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배 부위를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며 마당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개 값 물어준다. 아나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지름 약 15cm)로 피해자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치료기간이 2주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위험할 수 있는 부위이므로,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위험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린 뒤에도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