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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11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약 20년간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3. 3. 5.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대구은행본점 근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간호사에게 직접 돈을 놓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없으며, 만약 돈 놓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으니 원금 변제는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3개월간 매달 이자 30만 원씩을 상환하고 원금은 이후부터 13개월간 매달 100만 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타인에게 대여를 하거나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고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자료,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