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8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와 2017. 9. 중순경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후, 2017. 9. 17. 03:00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 나 같은 날 06:00까지 같이 인근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1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술집 근처인 광주 서구 E에 있는 모텔 50 호로 데리고 가 만취되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2회 간음함으로써 그녀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회보 (2), 감정 의뢰 회보 (3), 모텔 입실장면 cctv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모텔 직원,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본 사건 발생 당시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 참고인 F 조사사항), 수사보고( 모텔 입실장면 cctv 캡 쳐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