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5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민속 주점 B'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는 동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0:30 경 화성시 C ' 민속 주점 B' 내에서 일행인 건 외 D( 남 ,3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언성이 커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격분한 나머지 테이블 바닥에 놓여 있던 빈 병들을 손으로 밀쳐서 깨뜨리고, 옆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가 영업하는 주점 업무를 약 3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현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