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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7 2019고단6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형화물차량의 소유법인이다.

위 차량의 운전사인 C은 2006. 2. 22. 14:37경 경부선 396.2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수원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 11.53톤, 제4축 11.29톤의 철판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C이 위와 같이 운행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