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9.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경 양주시 장흥면 소재 노상에 정차된 C의 에스엠 (SM) 7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PC 방 화장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1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7. 22:00 경 제 2 항 기재 EPC 방 화장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자료 (A, C 이동전화 통화 내역 추출자료)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