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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7가단511926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20. 10.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관련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 피고와 Chemical B2B Platform 정보제공 영역 사이트 구축을 위한 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갑: 원고, 을: 피고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개발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16. 11. 7.부터 2017. 5. 6.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 이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금)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의 처리) 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일부이행은 보증금 전액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용역제공대상) ② 갑은 언제든지 을의 개발프로젝트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이행) ①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개발하는 개발프로젝트가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범위 및 기능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인력관리) ② 갑은 을의 개발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및 기타 구축 참여인력이 개발프로젝트 개발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