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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549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9.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매 및 매입자산의 관리, 회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이율 연 14%로 정하여 차용한 채무자이다.

(단위 : 원)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원금잔액 1 2010. 01. 06.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400,000,000 328,020,494원 2 2009. 10. 22.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 0 3 2010. 06. 30. 중소기업자금대출 110,000,000 0 4 2007. 10. 02. 중소기업자금대출 65,000,000 0 5 2011. 10. 04. 중소기업자금대출 95,000,000 0 합계 770,000,000 328,020,494원

나. 피고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오던 중 원리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위 여신거래약정이 해지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2. 28.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 지교 쿠미아이(이하 ‘최초 양수계약자’라 한다)와 자산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중소기업은행, 최초 양수계약자, 엔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이하 '1차 양수인'이라 한다

)는 2013. 3. 27. 3자간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권을 1차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라. 한편, 1차 양수인은 피고의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28.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합계 460,516,709원(=원금 400,597,214원 이자 59,919,495원) 중 132,496,215원을 배당받았다. 마. 1차 양수인은 2014. 12. 5. 원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미상환원금 327,864,450원 및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2014. 12. 1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